서울남부지법,'살인면허 지칭했던 환자단체연합 소송' 기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협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가 지난 1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후 의협 최대집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으며, 올해 1월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환영하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자신들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 최대집 회장이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라는 표현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의 지적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고,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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