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27일 시행…의료법인 임원 관련 규정 추가·과징금 상한 10억원 상향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의 임원 수,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연임을 할 수는 있다.

이사회 구성 시 친족관계 있는 사람이 1/4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집행유예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더불어 시·도지사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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