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감안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시설 기준 신설…'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도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신질환자 중 중독자를 별도 구분해 체계적인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도록 했다.(안 제3조)

이와 함께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했다.(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등)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국내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을 재활해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고 지적,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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