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기독병원은 20일 제중홀에서 부서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및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을 맡은 코리아 노무법인 김준수 노무사는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원내 규정을 통한 처리 절차와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용수 병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병원은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므로 직원 간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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