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협 반발 속 규정 포함 ‘무산’…간무협 측, ‘법과 별개로 복지부와 사업 참여 필요성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방안이 무산됐다. 다만, 복지부와 간호조무사 측이 간호조무사의 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직역간의 갈등 구조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시행규칙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항목에서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던 간호조무사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규칙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을 원했던 간호조무사 측과는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이른바 ‘잘 협의됐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협회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간호조무사 측과는 잘 협의됐다” 밝혔다.

간호조무사 측은 전담공무원 포함이 무산됐지만 다른 형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일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방식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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