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회장, ‘보건소의 지도감독 발생시 집단행동 등 검토’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일반약 판매를 두고 약사회와 한약사회간 대립으로 복지부가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정부는 후속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국내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예고한 것.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알리는 공문(사진)이 발송됐다. 사실상 보건당국이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측에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한약국의 일반의약품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록 처벌조항은 없지만 약사법상 한약사들이 일반약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당시 유권해석에 이어 이번 공문에서도 보건당국은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취급(조제, 판매 등)에 있어 약사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지켜달라”는 내용과 함께 “추후 보건소의 지도감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한약국내 일반약 판매불가라는 방침을 현장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복지부에서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받고 관내 약국에 알려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일 뿐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만약 계획이 잡혀 현장에서 한약국내 일반약판매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진행하기는 해야할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약사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조치 등의 처벌은 아직불가능하겠지만 지도감독이라는 방식을 통해 한약사들이 마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지껏 판매를 해왔고 법원을 통해서도 증명 받은 사안인데 복지부가 은근슬쩍 불법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광주 일부지역에 해당 공문이 내려온 것을 확인했는데 이후 지도감독을 받게되는 회원들이 발생하면 한약사회 차원에서 가만있지 않겠다”이라며 “회원들을 범법자처럼 대한다면 복지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약사회는 복지부와 직접 대면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에 복지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입장을 들어본 후, 한약사회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것.

김광모 회장은 “지속적으로 직능이 무시되는 경우, 당연히 집단행동이나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복지부와 직접 의견을 교환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한약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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