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서 복지부 업무조정 항목 지적…대부분 의사면허 영역 포함 우려
경남도醫 “불법 논의하자는 정부에 경악”…병원의사협 “의협-대전협 협의체서 탈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가 ‘의료인업무범위협의체’를 통해 PA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협의체 핵심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PA는 빠진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대부분 순수 의사의 업무영역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마련해 논의 중인 업무조정 리스트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구체적으로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마취제 투여, 창상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 기계호흡 이탈, 기관삽관/발관, 협진의뢰 작성,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깁스나 캐스트,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그 어떤 행위도 간호사에게 허락된 면허 범위가 아니다”라며 “명백히 의사만이 시행하도록 면허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도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탈퇴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상황에서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업무범위 논의 세부항목에는 대부분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인데 이중 하나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대부분 항목이 현재 PA들에 의한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사실무근’…민원 사례 정리한 것뿐=이와 관련 협의체를 운영 중인 복지부는 본지(의학신문)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업무범위와 관련 현재까지 민원으로 들어온 사례를 정리해 각 단체에 전달한 게 전부라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의 확대해석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아직까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해 어떠한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오해가 빚어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1차 회의 당시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삼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지난 18일 협의체 구성원과 회의를 진행, 향후 논의 내용 및 결과는 복지부를 통해 발표하고 알리자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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