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 법안소위서 의원들 의견 찬반 팽팽 계속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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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간호조무사 설립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은 지난 15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 등 44개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간무사 중앙회 법안과 관련, 두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보류됐다.

해당법안은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련,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안건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향후에도 계속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찬성측은 간호조무사가 중앙회를 설립해도 의료체계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은 간호조무사가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해관계자인 간호협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지부는 청원경찰 뿐 아니라 경비보조인력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하는 지역보건법을 두고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에서는 난임전문병원이 특정지역에 분포돼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에 재정적인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도 강화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1억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하면 사무장 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이나 약사들의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위원회를 설치해 신상 공개 이전 체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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