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무협 기자회견 내용 반박 및 국민 호도행위 중단 촉구
간무협의 방문보건사업 참여 주장에 임시직 한정 사실왜곡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계 주요 쟁점에 대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세종대학교 앞 천미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포함 △재가요양시설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간무사의 당연한 권익이며, 관련한 직역 차별을 멈출 것을 간호사단체에 촉구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간호협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이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볼 때, 시설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무사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인 요양보호사가 기존 시설장 규정에 포함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축이 된 ‘요양’에 특화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포함된 것”이라면서 “자격증 소지자인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돼 면허 소지자인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한 체계가 모순되지 않다는 간무협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간호사들의 취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이미 간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 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이 당연하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간협은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천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 7명으로,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협이 간무사까지 대표한 적이 없다는 간무협의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간호계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간협은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하여 각종 관련 정책 연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면서 “간호사들이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로 인해 간무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처럼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다”면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것”이라고 간협은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는 홍옥녀 간무협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하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간협은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 정비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마저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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