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성분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재고 신속소진 당부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전성분표시제의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전성분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에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 대상으로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제재보다는 제도안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성분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인식 메고 및 재고 소진노력을 진행해달라”면서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 계도기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계도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환자요청이 있을 경우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적인 출력물을 제공 ▲전성분 미기재제품의 신속한 재고 소진노력 ▲업계내 전성분 제도 인식제고 ▲식약당국과 정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추진실적 공유 등의 노력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분표시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및 용기에 주성분은 물론 유효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함량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한 제도로, 지난 6월말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이에 제도 특성상 품질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포장이나 용기에 전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해 제약사, 도매사, 약국가 등 관련 업계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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