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보험 가입된 유학생 특수성 인정…2021년 3월부터 당연가입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