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가격 공개…복지부, '고어사와 모든 협의 끝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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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고어사의 어린이용 인공혈관이 정식으로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어사의 어린이용 인공혈관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GORE-TEX SUTURE,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두 항목이 급여기준 치료재료 항목에 신설됐다.

SUTURE(봉합) 부분에 대한 급여기준은 GORE-TEX SUTURE에 대해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DOUBLE NEEDLE 봉합사’로 규정하고 △폰탄 수술 등에 GORE-TEX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승모판 판막성형술 시 새로운 건삭을 형성할 때 급여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20cm도 폰탄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고시에는 별도의 예비급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폰탄 수술 등이 현재 희귀질환 영역에서 다뤄지는 수술인 점을 감안한다면 환자들의 경우 무난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되는 고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고어사의 혈관 그래프트 치료재료 가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어사와 가격과 급여 등재 등과 관련한 협의를 모두 끝마치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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