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사법상 업무범위 등 단일법 규정 취지와 대립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물리치료사법(물치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치사법은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이 물치사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의한 직역 간 업무범위 등 단일법 규정 취지와 대립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 속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체를 통합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업무범위를 단일법으로 규정해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

의협은 “‘물치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은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결국 타 보건의료직역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물치사법 제정안에 담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 요양 △물리치료 위한 각종 검사와 필요한 기기-약품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범위도 꼬집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치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만 할 수 있음에도 물치사법 제정안에 따라 ‘처방’만으로도 단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데다 한의사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협은 “물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했다”라며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 간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제정안에 담긴 물치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및 처방에 의한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 향후 단독개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할 의료기사가 이를 벗어나 단독적으로 기관 설립 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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