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안정공급 지원방안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했다. 이로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가 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됐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회의에서는 필수의약품 지정외에도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는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으며,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공급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7개 전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전주기에 걸친 모니터링으로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나서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