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구성…2026년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빠르면 국내에는 2026년에 질병코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Gaming Disorder’(게임중독)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지시간 5월 25일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 2022년 1월 발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