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기관‧산업계‧유관단체, 법안통과에 강한의지 '이번에는 반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현재 법사위 제 2소위에 계류된 첨단바이오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감염병 의약품에 한해 임상 2상이후, 엄선된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기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해서 희귀 난치질환을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추구해 산업발전을 견인토록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내용의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달 4일, ‘임상대상자 지정’에 대한 법체계가 모호하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제 2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국회는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며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오는 29일 추경을 지렛대 삼아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이에 정부, 산업,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첨단바이오법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첨단바이오법을 2016년부터 매년 수정‧보완하며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첨단바이오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바이오의약품을 중점육성산업군으로 지정하고 지난 15일에는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 기재부, 식약처 등 5개 기관장이 모여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효율적인 산업육성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달 법사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각 의원실을 방문하며 법안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 역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이 제 2소위로 회부된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로 첨단바이오법의 제정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산업육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도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오 산업계에서는 정부측보다 간절하게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육성 기조에 첨단바이오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 인보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인보사 사건 이후 업계가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잘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면서 “첨단 바이오법은 바이오기술을 선진화된 규제를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첨단바이오법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작정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면서 “국회의원들도 다들 법 제정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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