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가 8일 일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경기북부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해썹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19년도 해썹 제도 정책 방향 ▲해썹 인증제도 ·지원사업 안내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 ▲소규모 업체 해썹 평가 내용 및 준비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먹거리 안전과 이를 통하여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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