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국민건강권 악화 언급은 허위사실 이다" 반박

지난해 단독법 발의 추진 협약식. 좌측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발의를 두고 지속되는 의사단체의 우려와 비난에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간호법이 'PA를 합법화 시키는 꼼수'라는 의사단체 비난에 대해, 간호계는 PA 문제의 원인은 의사들이며, 해결도 의사들에게 달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동료의원 3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이 최근 전문화·다양화 되는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간호(조산)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에서 새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와 비난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역간 역할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간호사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로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별도로 있지만, 그 업무범위는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도 충돌한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법이며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받던 PA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충북의사회는 간호법이 의사 중심의 의료 구심력을 떨어뜨려 국민건강권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비난과 우려가 이어지자 지역 간호사회들은 법안 내용의 왜곡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충북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이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은 이기적인 기득권과 현실 변화를 외면함으로써 의사들만을 위한 법이 됐다”면서 "충북의사회는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법이 PA제도를 합법화한다는 충북의사회의 지적에 대해, PA 문제 해결은 의사에게 달렸다고 충북간호사회는 전했다.

충북간호사회는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되거나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간호사회는 “'간호사 단독법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충북의사회가 하고 있다”며 “간호(조산)법의 간호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들의 간호(조산)법 비난에 대해 경기도간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의사단체들은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이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간호사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간호법이 어째서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지 되물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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