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 수립·자문위원회 운영

지난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일부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미투 운동으로 확산된 바 있다.. 사진은 의학만평 제 37화인 '의료계도 미투 운동 점화, 성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의 한 장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 다수의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증원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이다.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외부 모집이 가능하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관리하게 된다. 아는 단순히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내의 관리‧감독을 뛰어넘어 보건복지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뜻한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포함됐다.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은 양성평등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현장점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도 할당됐으며, 보건복지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대신에 이뤄졌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7~8개 부처에 담당관이 신설된다.

부처 선정은 기존에 미투운동 등 성평등 현안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분야 또한 의료기관 내 성평등 이슈 등 수많은 현안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은 빠르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