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공청회 통해 단독법 주장, 한의협, 간협도 참석해 힘 실어줘
복지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단독법 이어야 하는지 추가논의 필요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고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점점 심화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보험재정 절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치료가 고령자들의 의료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보건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틀인 의료법에 묶여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의료수요자가 움직이는 의료행위가 기반이 됐지만 앞으로는 의료제공자가 움직이는 의료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그런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할때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환자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보자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라 ‘규범적인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또한 보험료도 낮고 보장도 잘 되어있어 의료기관 쇼핑도 가능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또 다른 의료기관을 양산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들도 방문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제화 이후 본격적으로 방문치료 등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의료제공자 관점에서 보면 지도와 감독 체계가 중요할 지 모르겠지만 의료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용재 교수는 “지금의 의료법은 포화상태로 대폭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들이 각각의 독자법을 제정해야 향후 늘어나는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시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원하는 참석자들의 함성과 요구가 대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사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동시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진다는 부분과 법제화로 국민의 편익에 대한 기대 부분은 정부에서도 공감을 얻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취지에 공감은 하나 그 실익을 이루기 위해 꼭 단독법이어야 하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기존의 면허 시험으로 양질의 인력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들은 이해가 맞물린 협회들과 정부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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