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고농도 발생시 민간차량 2부제-공공기관 경유차 '30년 퇴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운행제한을 비롯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ㆍ민간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가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비상대책: 정부는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수도권 우선 시행)하고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하기로 했다.

◇상시대책: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과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년~)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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