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찬반논쟁이 뜨겁다. 환자단체나 정치권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의 예방 등을 이유로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논쟁의 와중에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들은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 국립대병원들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병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공의 요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나 필요성만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수술실내 CCTV 설치는 진료의 위축과 환자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료기관의 수술실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의 종류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면, 먼저 법령을 개정한 후 설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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