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개씩 요양기관 선정-부당청구 확인시 환수
보건복지부, 청구건수 많거나 상한액 청구 이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 하반기에 내시경 세척이나 소독료, 의료용 고압가스(산소)의 건보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20-30곳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말하는데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인 정기조사와 구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데다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해 건수 364만 7000건(지급액 약 450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설수가 건수 중 5%를 차지했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 O2)는 상한금액(10리터당 10원)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93%의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해 대상에 포함됐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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