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 병의원, 임의처리 논란…폐기물 처리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일부 치과병·의원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나온 금니들을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고된다.

16일 치과계에 따르면 치료 과정에서 나온 폐금을 부수입 등으로 활용하며 환자에게 묻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투명한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부도덕한 의료기관은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다.

폐금니 이미지

피·고름·분비물이 묻은 금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만, 환자 재산권으로 환자 소유로 인정된다. 다만 환자가 폐금니를 돌려받길 원한다면 치과에서 제공하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해 절차에 따라 인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치과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금니를 ‘회식비’로 나눠 사용하는 등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역별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매년 정해 일감을 몰아주기하며 추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A치과병원 홍보담당자는 “병원은 환자에게서 뽑은 금니를 의료폐기물이라며 수거하지만 실제로는 폐금 매입업자에게 가져가서 파는 것”이라며 “공식 회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고 나서 받은 금액은 병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금을 매입하는 업체들 가운데 치과로부터 금니를 매입하는 사례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소재 업체 관계자는 “금니 매입 가격은 금 함량과 당일 금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며 “금 함량이 높은 골드크라운을 비롯해 유가금속이 포함된 보철물이나 금가루도 매입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병원들을 모아 소개를 해주겠다며 시세 보다 높은 가격을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인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다. 여전히 폐금을 돌려주지 않는 병원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관리 또는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염과 같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예방의 목적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한 벌칙도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환자의 치아와 같은 적출물도 이러한 이유로 치과에서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는 것이다.

반면 치아에서 분리되고 혈액, 고름 등 감염성 물질이 묻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리하지 않는다. 환자가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적용 물질이 묻은 폐금도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수입으로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에게 뽑은 금니에 대해 수령 여부를 먼저 묻고 원치 않는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설명 및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일반인도 의사를 표현하면 동의서를 통해 화장이나 매립 등을 위한 치아나 폐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며 홍보를 해왔다”며 “일부 지역치과의사회는 폐금을 모아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인이 불법업체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고 의료기관 임의사용은 들은 적이 없고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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