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도 국감결과 시정보고서에서 '시기상조' 입장…한의협, ‘당황스러운 상황'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진단 참여가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한의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치매진단을 한방신경정신과로 우선 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가능 변경을 추진한 한의계의 주장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연구 요청으로 인해 위원회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한의학적 치매 진단 툴과 진단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배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일본은 한약제제로 치매를 관리하고 중국은 국가차원의 치료지침으로 동·서양 통합치료를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가용자원을 동원해 치매 진단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약 활용 확대 방안 모색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했고, 위원회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4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답변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치매관리에 한의약 등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 진단법이 제시될 경우에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 및 협회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서울시·부산시 등에서 진행된 한방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한방신경정신과 이외에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참여는 검증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이를 의사협회의 수렴을 거쳐야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연구 요청에 따라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구성, 6개월 간 유의미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 관계자는 “위원회 연구 최종 보고서에 한의학적 치매 진단법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급여 치매검사 항목의 주 항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이유로 일반 한의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즉, 한의협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문제로 삼은 주 항 자체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 한의사가 진단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는 이어 “당초 복지부 연구 용역의 결과로 진단 툴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기존 치매 검사와 위배돼 일반 한의사를 배제시킨다니 황당하다“며 “전국의 1%도 안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국민 불편과 국민혈세로 진행된 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무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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