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엑스선 등 정지 영상 달리 질병 유무 판단 진단 과정 포함’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계 의사들이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영상을 얻는 검사가 아니라 진단의 영역이므로 명백히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최근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시행을 절대 반대한다”며 “방사선사협회의 무리한 주장이 허용된다면 의협과 공조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국한한 고시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를 배제한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방사선사협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러한 방사선협회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법으로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들 단체는 “초음파의 경우 정지된 영상을 저장해 추후 의사가 판독하는 단순엑스선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과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검사자가 확인하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가 진료의 영역까지 담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40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간초음파검사의 경우에도 법률로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고, 반드시 실시한 의사가 판독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진에 대해 방사선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직역이기주의”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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