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약분업·분업 전 보험급여 적용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한한약사회와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와 약사회관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양 단체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대한약사회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김남주 부회장이, 대한한약사회에서는 이기백 회장대행, 임승주 부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한약사회는 추후 단체별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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