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윤덕 객원기자] 병의원,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보고의무가 강화되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가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업소 보고의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류 보관하던 방식에서 병의원, 약국 등이 마약류를 구입, 처방, 투약 등의 행위를 하면 7일 이내(일반관리대상은 10일)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보고의무가 신설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보고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업무정지를 시작으로 최고 지정이나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어 또 다른 규제로 작용.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갖가지 보고의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부담이 큰 의무 보고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기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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