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에 취약한 정신질환자 보호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 담당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르며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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