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대, 33대 회장 역임 경력…당선 시 6년만 협회장 복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오는 2월 21일로 예정된 간호협회 제 37대 회장 선거에 신경림 전 국회의원의 단독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신경림 전 국회의원

지난 17일 간호계에 따르면 신경림 전 의원이 ‘대한간호협회 제 37대 회장 선거’에 최근 후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전 현재 후보자 확정 공고는 나지 않았으나 이변이 없을 경우 신경림 전 의원의 단독출마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간협 회장 후보는 정관 제 42조에 따라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신경림 전 의원은 지난 2008년~2009년 제 32대 회장을, 2010년~2011년 제 33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6년 만에 대한간호협회의 수장 자리에 복귀하는 셈이다.

간협 정관상 과거 회장직을 역임한 자가 중간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 재차 출마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신경림 전 의원은 제 32대, 33대 회장 이후 또다시 제 37대 간협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실제 과거 회장들 중 일부도 신경림 전 의원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간호협회를 이끈 바 있다.

故홍옥순 전 회장(1대·6대·7대), 故홍신영 전 회장(10대·11대·12대), 故전산초 전 회장(13대·14대·15대), 김모임 전 회장(16대·17대·18대·21대)이다.

단, 이들은 간협 정관이 개정되기 2009년 이전의 회장들로 당시에는 잇따라 3번에서 4번씩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는 회장, 선출직 부회장, 상임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 40조 ①)

즉, 신경림 전 의원이 제 37대 간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정관 개정 시점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간호협회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된다.

한편 신경림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을 전공(1976년 졸업)했으며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 학장(2006~2007년), 한국간호평가원 원장(2006~2008년), 제32대·33대 대한간호협회장(2008~2012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2011~2012년) 등을 역임했고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2012~2016년)으로 활동한 경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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