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외 9개 간호단체 공동 성명 기자회견…미래 세대 ‘간호사의 꿈’ 지켜야 국민건강 수호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계 단체 10곳이 국가가 나서 간호사의 인권과 근무개선을 보장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의 권리와 인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유능한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차세대 간호사의 꿈을 갖고 있는 미래 세대가 꿈을 포기하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정우회와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 간호과학회, 간호교육학회, RN-BSN학(과)장협의회, 산업간호협회, 직업건강강호학회, 방문간호사회, 서울대학교간호대학, 전문간호사협회 등 10개 간호사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라도 간호사와 여성의 인원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등 최근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문직의 긍지를 추락시키고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 동료 의료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단면이라는 것.

대한간호정우회와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 간호과학회, 간호교육학회, RN-BSN학(과)장협의회, 산업간호협회, 직업건강강호학회, 방문간호사회, 서울대학교간호대학, 전문간호사협회 등 10개 간호사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사 인권보장과 근무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의 경영진은 ‘고객만족’과 ‘환자를 위해’라는 미명 하에 병원의 위계적 질서와 비민주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간호사에게 헌신과 순응을 강요해 왔다”며 “그러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사 인권침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와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 병원과 사회는 건강해 질 수 없으며 실제 이 같은 인권침해 속에서 병원을 떠나는 것이 간호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 환자권익 향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20년, 30년 계속 근무를 통해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여성으로서 일과 결혼·양육을 병행할 때 병원 및 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건강해질 것이라며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간호사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의 적극적인 개선이다.

간호사는 ‘돌봄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갈등상황을 접하고 있으며 갈등의 근원은 간호사 개인의 인성문제가 아닌 열악한 근무조건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순번제, 장시간의 노동시간, 식사 거르기 등 높은 업무속도와 강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및 낮은 임금 등이 간호사가 처한 현실로 조사됐다”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간호사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데 결국 남아 있는 경력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이 가중돼 간호사간 갈등과 괴롭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간호사공급 확대정책인 무분별한 간호학과 입학증원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전면 수정해 간호사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급속한 간호학생 증원으로 인해 전공교육, 특히 실습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질 낮은 간호교육이 신입간호사의 역량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간호사이직 방지와 유휴간호사 고용확대 등을 이유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해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꼴로 야간근무 시 업무량 감소와 휴게시간 보장 등의 교대근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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