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윤덕 객원기자(약사)] 최근 들어 낙태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임신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찬반 의견속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을 시작으로 또 다시 낙태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 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키지 못할 법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5년 전 찬반양론 끝에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의 재심리에 착수한 것도 주목 할 만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낙태죄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양비론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적정선에서 존중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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