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센터서 의료행위 바람직하지 않아…新 서비스 발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학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공감한 반면 다양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총 252개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센터가 병원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이병철)는 1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다각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성혜 교육이사

신경과학회 최성혜 교육이사(인하의대)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발굴해 실시해야한다”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 이사는 “인지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면 먼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후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센터로 연결해 1:1 맞춤형 상담과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상행동증상이 심하거나 시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이사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는 이상행동 증상 등으로 고통 받는 치매 환자들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은 물론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 수가 등의 뒷받침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국공립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공립요양병원은 전국 단위이므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증 치매 산정특례 및 신경인지검사의 급여화의 경우 현재 치매 유병률을 고려할 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이사의 판단이다.

더불어 산정특례 대상에서 알츠하이머, 혈관, 전두측두엽변성질환, 레비소체는 포함됐지만 제외된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는 제외돼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

최 이사는 치매 가족 상담료를 신설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치매 진료 의사는 보호자가 치매 환자 간호 부담을 극복하고 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매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신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이사는 지난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인지중재치료’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법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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