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법행위를 정당화 발언' 지적…불법자행 병원에 대한 법집행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간호협회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홍정용 병원협회 회장이 간호 인력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당연시 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병원은 불법의 온상인가?’라는 제목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법집행을 바라며 홍정용 병협 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앞서 홍정용 회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 수급 대책과 관련해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훈련시켜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며 “지방 병원의 경우 간호사 법정인원을 맞추지 못해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의료를 보다 발전시켜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합계 약 22만 명의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3천300여개 병원의 수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했다는게 간호협회의 지적이다.

간호협회는 “최근 간호 인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홍 회장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방병원의 경우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대한민국 병원은 불법이 당연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2년제 간호사 양성과 간호조무사 추가 교육에 의한 간호사 양성 발언은 정부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동안 3·4년제로 이원화됐던 간호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한 간호사 직종에 대한 모독이자 간호보조인력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해 위험성이 드러났듯이 보호자가 함께 기숙하는 후진적 병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한국의 병원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비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간호협회는 “불법 PA 영역에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신입 간호사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병원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병원의 불법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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