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남용 사례 많아 염려…무분별한 유통사례 보건당국 엄중 단속 필요

한의협이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은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체질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최근 ‘마황’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식약처 등 보건당국의 엄중 단속을 1일 요구했다.

실제 ‘마황’은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다가 점차 증량해가는 방식 등을 통해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약효가 큰 만큼 몸에 작용하는 효과 역시 강력하고 특히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식품으로의 사용은 금지돼있다.

한의협은 “한약국에서도 마황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용량만 사용할 수 있고 용량을 조절해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며 “만약 마황이 들어간 약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무작정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 하에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마황이 아직도 많은데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마황 불법 유통사례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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