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보건소 지난 13일 결정...약사회 강력 반발 예상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이 결국 '허가'로 결론났다.

창원경상대병원. 왼쪽 작은 건물이 약국 개설이 허가된 편의시설이다.

창원보건소는 지난 13일 오후 약사 C씨가 낸 창원경상대병원 옆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 신청을 허가했다. 따라서 향후 약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창원경상대병원이 개원과 동시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 건물에 약국 입점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1층 3개 매장에 대한 약국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창원시약사회는 의료기관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시도 '의료기관과 배타적 연관관계를 가지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불가 결정을 내렸다.

C씨가 낸 약국 개설 등록신청도 반려됐다. 그러자 C씨는 시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재결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했다. 창원시가 약국 개설 등록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보건소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창원시약사회가 창원지법에 낸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절차 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일 각하된 것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이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약국 개설이 등록되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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