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사례 통해 역할 확대 강조-박능후 장관 “의-한 갈등 영향, 폭넓은 대화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던 인재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의료계의 공분이 예상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최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꼭 필요한 일이며 치매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일본·중국·대만 등이 치매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고령적인 국가인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진료지침을 통해 관리하며 동서양 통합치료를 장려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한의사가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한의계에도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일반 한의사에 경우 판정이 제한이 되는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문제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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