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약품유통업체, "오토바이 배송 불법소지 많다" ‘자제 요청

퀵 배송으로 불리는 오토바이 약품배달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지역 상당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국의 빈번한 퀵 배송 요청에 “약품의 오토바이 배달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1일 3배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퀵주문이 나와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며 “약국에서 재고관리를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이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업체들은 내부 모임에서 “10월 16일부터는 퀵 배송을 중지하자”는 다짐을 하기도 했으나 이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대해 약사회와 약국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대로 받는 일이 중요하고 긴급약품의 퀵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보건소 등의 담당자들은 “원칙적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또한 냉장보관이 안되는 상태에 약품배달이라는 표기가 없다면 불법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약업계 인사들은 이처럼 오토바이 약품배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유통업체들의 지나친 과당경쟁 서비스에서 출발했다”며 “오토바이 약품배달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