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과장, 간호사 지원방안 토론회서 인권침해부분 별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강조하며 일부 언급
병원계와 간호계는 간호대 입학 및 편입학 정원 증원과 활동간호사 두고 첨예하게 대립

정부가 간호사들이 겪는 임신순번제,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전공의특별법과 같은 간호사특별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26일 열린 간호인력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간호사특별법'을 일부 언급해 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대 입학 및 편입학 정원 증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병원계와 활동간호사 비율을 높이면 간호대 정원 증가가 필요 없다는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시작됐다.

우선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 유휴인력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간호계는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면허자의 활동비율을 증가시키는 유휴인력 활성화를 주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휴인력은 약 3만5000명으로 이 중 약 50%는 40대 이상, 실제 병동근무가 가능한 20~30대는 약 1만7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의 최근 2년간 유휴인력 취업실적은 약 1천400여명으로 비활동간호사의 향후 활동 여부는 불투명해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호사 배출인력 시기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학년 입학정원 증원 이외에 단기간 내 인력이 배출되는 편입학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030년까지 간호사가 15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기준이 OECD 평균수준 산정 기준과 다르다며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가 아닌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

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수준으로 설정한 후에 추계돼야 하고 활동 간호사 비율 또한 OECD평균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서순림 부회장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오는 11월 발표 될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 간호협회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하면서 ‘간호사특별법’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일부 한 것.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과장은 “임신순번제 같은 인권침해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전공의특별법처럼 간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곽순헌 과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안한 11대 과제(△수급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정보완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공공병원 임금 표준화 △간호관리체계 방안 마련 △평가인증 불시평가 전환 △지역제한 간호사 제도 도입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PA간호사 합법·최적화 △병원간호사 확보)들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해 이 같은 발언에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과장

하지만 ‘간호사특별법’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과 별개로 제정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간호사 처우와 직결되는 적정 수가와 인센티브 제공, 유연근무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 중간에 ‘특별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나 ‘인권침해 별도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만 언급됐고 곽순헌 과장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의 입장차이, 국회와의 논의과정 등을 예로 들며 특별법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복지부 스스로가 숙련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간호인력 적정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간호인력 토론회마다 반복적으로 밝히면서 ‘간호사특별법’에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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