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약사 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 비급여 통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고시가 지난 21일 발표되자 해당고시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면서도 내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물론 대한의사협회가 가까스로 복지부의 행정예고를 뒤집고, 협상을 통해 지나치게 낮았던 일반진단서 등의 단가를 상향조정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그 마나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는 세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 내면에는 그동안 비급여 자체가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 작으나마 경영에 도움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가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려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한데로 적정수가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