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비판과 폄훼에 분개…'건정심 통한 합법적 기구 배아파 말라'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뜬금없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한의계가 수년간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해왔던 의정협의체를 ‘비공식 기구’라며 폄훼하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9일 2년만에 재개된 1차 의정협의체 본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의협 관계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의정협의체에서 의과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을 논의한 것을 두고 ‘밀실협의’라고 지적해 의료계는 더욱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한의과·치과·약국를 제외하고 의과만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한의과·치과·약국은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기에 의과만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한의협은 오히려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직역의 노인정액제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의료계와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밀실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한의과 치과, 약국 등 직역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과하고만 1년여의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한의계의 지적에 ‘어처구니 없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는 분명히 건정심을 거쳐 공유된 사안인데 어떠한 이유로 밀실행정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번에 건정심에 보고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등 기존 한방정책도 밀실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즉 한의계의 주장대로 의정협의체가 비공식 기구라면 예전 한의협에서 만든 첩약급여를 위한 TF도 비공식 기구아니냐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과 한의협에서 발표한 노인정액제 관련 보도자료만 비교해도 한의계의 무관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지난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가 지난달부터 4개의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이웃사촌이 땅을 사니 배아프다’는 핑계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4년동안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와 소통해왔고, 국회 입법과정 중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의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대안보다는 의료계만 왜 주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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