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국토부 맹비난…“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 한의사협회에 경고메세지도

물리치료사들이 최근 국토부가 자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전환으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길을 열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료정책을 펴려고 하는 국토교통부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급여화 전환으로 인해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아예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절대 용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굳이 한의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가 침이나 뜸을 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물리치료사가 침과 뜸을 시술하기 어렵기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기에 시술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자명한 것인데도,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처한 의료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는 것을 한의사협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협회는 “양방ㆍ한방을 떠나서 물리치료는 오직 물리치료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며, 그 어떤 직종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적 침범을 허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6만 3,000여 명의 물리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국토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태식 협회장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한방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까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원한다면, 물리치료학과를 다시 나와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대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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