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제 2차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개…총 8664명 설문참여
최저 임금 근로자 비율 3.6%p 하락…연차수당과 휴일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악화돼

간호조무사의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7년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

이날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2016년 근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두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바일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6665명보다 약 2천명이 증가한 8664명이 참여했으며 첫 조사에 비해 간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질문 문항도 10개를 추가하는 등 방식이 더욱 구체화됐다.

우선 홍정민 노무사가 강조한 부분은 1차 조사 결과보다 악화된 간무사의 근로환경이다.

홍정민 노무사는 “분석 결과 절반에 달하는 46.6%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의 43%보다 3.6%p 악화된 것”이라며 “연차휴가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각각 58.3%, 50.2%로 첫 조사(59.7%, 46.6%)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은 13.8%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는 비율도 32.8%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는 홍정민 노무사의 설명이다.

근무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한방의료기관 18.1%, 요양병원 16.5%, 일반의원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병원(12.2%), 종합병원(9.5%), 상급종합병원(12.2%)도 10% 내외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력기간에 비해 정당한 임금 수준의 변화가 간호조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력기간과 근속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여부 수준을 분석한 것이 그것.

홍정민 노무사는 “경력 10년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이 32.2%, 경력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46.3%에 이르는 등 10년의 간무사 경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간무사들이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열악한 처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 중 성희롱 피해는 18.9%, 폭력 피해는 26.1% 가량이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와 반대로 법적·제도적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1% 미만에 그쳤다.

홍 노무사는 “간무사들의 사업장 내 인권침해 및 인격적 대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구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원을 중심으로 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률이 낮은 점은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정을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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