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국민적 시각' 견지…'허용' 거부감 없는 듯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 가능성 높아 의협 대응 주목

국회 전경

의협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여야 갈등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무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의협의 험난한 대응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큰 변수가 생기기 않는 한 연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지위 내 여야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여야간 쟁점 사항도 아니어서 법안 처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밀어주는 상황이어서 일부 직역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서양 과학 발전의 산물이지 의학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면서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의료기기 사용을 장려해 한의학 육성과 근거 창출을 도모해야지 무조건 가로막아선 안된다”면서 “음성적인 사용을 묵과하기보다는 배우고 쓰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국회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의사 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모든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생각을 법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면허권 침해라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직역 이기심’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면허권의 경우 국가 면허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데 의사 직능에 대한 업무 몰수가 아닌,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부여를 면허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견해도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인 점을 감안,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인해 직역간 갈등 문제가 모두 불거져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만" 이라며,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정서와 법률안 제‧개정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여 대국회 정책을 지혜롭게 전개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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