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한의사 문제 파장…성분명 처방까지  들먹
의협, '면허와 진료권 침해 용납못한다'…'회원 단합' 강조

의료계가 여러 직역으로부터 면허와 진료권 침범 위기로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던 법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기사 단독법' 등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도 최근 약사회가 국제행사에서 언급하며 수면 위로 재차 올라온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타 직역으로부터의 공격까지 당하고 있어 과거 의약분업 시대와 맞먹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은 한의계로부터 현대 의료기기 허용요구와 국토교통부의 한방자보 수가 신설,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거론, 여기에다 의료기사 단독법까지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개최될 임시 대의원총회가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넘어 타 직역의 면허침범을 막아낼 또 다른 비대위 구성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의협지도부는 이번 임총 개최와는 별개로 모든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이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 여러 가지 의료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케어로 인해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졌으면 한다”며 “대응 방향은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과 함께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방 자보수가 신설부터 현대의료기기 허용까지?=우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료계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될 한방물리요법에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의사면허에만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일 국토부를 방문해 “한방물리요법을 자보수가에 포함시켜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수가신설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X-ray)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적해왔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은 타협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별개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해를 막는 비대위가 임총에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용납할 수 없고, 강력한 비대위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수면 위 의료계 황당=아울러 세계약사연맹(FIP) 서울 총회를 기점으로 약사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주장도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0일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및 세계약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11일 카르멘 페나 FIP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애리 약학회장, WHO 발로코 성분명처방 담당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지출을 줄이고 투약시 오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환자에게도 이로운 제도”라며 “복지부에 즉각적인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어이 없다’를 반응이다. 대체조제로 분명히 의약품의 전문성을 표명하게끔 돼 있음에도 약사회의 주장은 의약분업 정신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약품 처방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사의 ‘상품명 처방’으로 전환돼 있으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 생동성 실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효용성을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2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약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충분히 담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무슨 약이 조제됐는지 알 수 없는 문제와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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