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없는 예방 접종 거부시 과태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간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와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과 폐렴 및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한 의사출신으로 의료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결핵예방법 △법 △응급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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