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직종 첫 실태조사 공개…근로기준법 위반율 높아
조사내용과 통계치 한계점 지적도…政, 간무협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작업 중

간호조무사 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면 대규모 간무사 실태조사가 처음이고 조사내용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무협은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지난해 간무사 666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발제에 나서 간무사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강조했다.

실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9.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6.6%), 최저임금 미만 지급(14%)등의 위반율이 조사됐다는 홍정민 노무사의 설명이다.

홍정민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약 14%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는 비율도 29.4%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한바 간무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시행하기 시작한 생활임금제 홍보를 통해 임금인상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노무사는 이어 “협회 차원에서 사용자 단체와 개별 병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필요하며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율이 매우 낮아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왼쪽)와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간무사의 근로실태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의 필요성과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과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태형 이사는 “정부는 매년 간무사 배출 현황만을 파악할 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선 중소병의원에서는 간호사 및 간무사에 대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적정수가 현실화로 간무사 인력의 인건비 상승이 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이전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최저 임금과 관련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업데이트 작업이 끝나면 의료기관에 안내를 진행 할 것”이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규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이사는 통계수치가 유의미성을 갖고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려면 이번 조사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김병관 이사는 “병원이 줘야 할 것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며 “의료계의 재정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파이 자체를 늘려야 하고 간무협도 간무사 인력을 수가에 넣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변성미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소외된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 중이며 실태조사와 논의의 장이 간무사 환경개선의 시작점임을 언급했다.

복지부 변성미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와 정치권도 간무협이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간무사의 업무법위와 교육과정을 정밀하게 정비해 적정한 인력 양성과 적절한 배출을 통한 균형수급, 자질향상 등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작업이 쉬운 작업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도 없지만 첫발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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