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등 현안 밀려 논의 가능성 '희박'…자유한국당만 '적극적'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실제로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의지로 법안소위에 상정된 원격의료 법안은, 실제로 소위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검토한다.

이 중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법안은 바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안은, 복지부가 대폭 뜯어 고쳐 복지위에 제출한 상태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명칭이 변경된 원격의료 법안은, 격오지와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된 인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관리만 허용하고 진단과 처방을 삭제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개정안을 살펴봤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큰 폭의 수정이 이뤄졌는데,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어 주의 깊게 살피진 않았다”고 밝혔다.

큰 폭의 수정이 이뤄진 정부안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간사단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강하게 (원격의료 법안과 관련) 논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면서 “간사단 합의에 참여했던 2개 당 간사 입장에선 일단 반대를 하긴 했지만, 결국 절충안으로 ‘그럼 법안소위에 상정이라도 하자’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도 “우리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간사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반대 의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간사들이 다 반대한다면 어떻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었겠냐”면서 “간사단 합의 하에 안건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각 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루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집중을 하는 만큼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접적으로 선거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어 각 당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건이다.

이 점을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측에서도 고려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소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 측에서 절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기만이라도 해보자는 의견을 내고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관계자 또한 “복지위 법안소위가 진도가 잘 안 나가기로 유명하다”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라는 휘발성 있는 이슈가 자리잡고 있어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조건부 시위 등 대응 나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 또한 대응에 나섰다.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등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을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회 신고를 완료한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향후 법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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