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특집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재정 투입해야
병원 단순히 월급·병원규모로 전공의 모집 지양하고
병원별 수련특장점을 홍보해 지원하는 환경 조성돼야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

2016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병원협회 산하의 수련평가위원회를 독립시켜 전공의들이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새로운 의료직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가는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체계에서 정부는 당연히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2012년 복지부가 개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에서 전공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 내용에 반발해 침묵피켓 시위에 참여했던 기동훈 회장(오른쪽)과 당시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위에 동참한 故김일호 대전협 15기 회장(가운데).

국민에게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사법연수원을 수립하고 월급을 제공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보험제도에서 전공의 양성에 9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전공의 양성에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공의의 수련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병원들은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되면 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받는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 전담 전문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장면.

이를 다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지금처럼 여러 병원들이 단순히 월급, 병원규모 등의 장점으로 전공의 모집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수련프로그램을 충실히 만들고 각 병원별로 수련프로그램의 특장점을 홍보하여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진 병원에 지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병원들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저수가로 인한 병원재정악화를 극복할 수 없게 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에 의욕을 잃을 수 있다. 벌써부터 병원들은 전공의법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체인력으로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전공의들의 수련에 악영향을 주는 UA(Unlicenced assistant)를 어떻게든 합법화하려고 노력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단호히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글=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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