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보험약가제 거부…보건당국과 마찰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사와 보건복지부가 이 약의 국내 공급가격 및 보험적용 대상 등을 둘러싸고 환자를 볼모로 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글리벡의 국내 공급과 관련, 현행 건강보험약가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보건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500명으로 추정되는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은 노바티스의 방침이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앞으로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자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으로 확정·고시했는데도 불구, 스위스 글리벡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측이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당초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주목, 향후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을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보험약가 상한액이 고시된 이상 글리벡은 어떤 경우에도 고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다”며 “특히 노바티스측의 이런 방침이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향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본인부담률(약국구입 기준 고시가의 30%) 이상의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사위(詐僞)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시킬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명간 이같은 방침을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1,000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가속기 및 급성기와 인터페론 불응성 만성기 환자에게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최근 상황〓스위스 글리벡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5일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100㎎ 캡슐당 1만7,862원)에 상관없이 당초 제안한 가격(2만5,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병의원들은 글리벡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정당 2만5,000원에 사서 1만7,862원에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2만5,000원에 처방하거나 '비보험 항목’으로 처방하면 불법이므로 환자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시킬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방침이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을 강력 제재키로 했다.

▲배경과 전망〓노바티스는 그동안 “미국, 스위스 등에서 이미 2만5,000원 정도로 약값이 책정돼있는데 한국에서만 기준약가보다 싸게 팔면 한국에 암시장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긴다”며 보험약가를 2만5,000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렇게 될 경우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환자본인 부담분인 30%는 제약회사가 부담해 환자가 사실상 무료로 약을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만성 골수구 백혈병의 단계 중 상태가 악화된 가속기, 급성기 환자 등에게만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방침으로 세운 반면, 노바티스는 모든 만성 골수구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아시아에서 첫 진출지인 한국에서의 보험약가 고시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비난을 감수하며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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